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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5명 “코로나19 유급 백신휴가 사용 못해”

무급휴직·권고사직 강요하는 ‘코로나 갑질’ 난무

 

“가족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통지서를 서면으로 받고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이 나왔습니다. 격리기간 동안 회사에서 개인 연차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제가 지자체에서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유급휴가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회사의 재량에 따라서 하는 거라며 무급휴가 또는 개인연차 사용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직장인 10명 중 5명은 코로나 검사 기간·자가격리 기간 동안 유급 백신휴가 대신 개인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3일~10일간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 한 결과, ‘유급 백신휴가(1~2일)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52.2%라고 20일 밝혔다. 

 

이 응답은 일터의 약자인 월150만원 미만(62.8%), 5인 미만(61.9%), 여성(60.8%),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60.3%), 비정규직(59.1%)에서 높게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악덕 사용자들이 코로나19를 ‘만능열쇠’로 악용하여 코로나19를 이유로 회사가 어려워졌다거나, 확진자 발생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무급휴직이나 권고사직을 강요하고 있는 이른바 ‘코로나 갑질’이 판을 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에 따라 코로나19를 이유로 한 휴업(휴직)은 반드시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지만 검사휴가·백신휴가·격리휴가 등 ‘코로나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연차가 모두 사라지고 있다고 전했다. 

 

직장갑질119 대표 권두섭 변호사는 “정부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입은 직장인, 비정규직 노동자, 소상공인에게는 너무나 인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지금 당장 코로나19로 고통을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는 특고 프리랜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지원과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명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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