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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착오로 할인점 허가 말썽

구청 담당공무원의 업무착오로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에 허가돼 이미 영업중인 대형할인점에 대해 뒤늦게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자 건축주가 법적 대응하겠다고 정면반발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23일 안산시 단원구와 B마트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4일 선부동에 준공된 지상 3층, 연면적 1천348㎡규모의 건물을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업무용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로 기재사항을 변경(용도변경)해줬다.
구는 이후 해당 지역이 도시설계지침상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업무시설 부지라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같은 달 17일 용도변경허가를 취소했다.
이어 할인매장을 설치하지 말 것을 건축주에게 통보하고 시정명령, 무단 용도변경 원상회복, 시설사용 제한 조치 등 일련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건축주는 그러나 합법적으로 용도가 변경된 허가사실을 토대로 할인점 운영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했고 할인점은 소상인들과 재임대계약을 체결했다.
할인점은 지난 10일 문을 열고 영업을 하고 있다.
할인점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용도변경된 서류를 보고 건축주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시설을 90%가량 설치했으나 구청에서 갑자기 나와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허가됐다'며 영업을 하지 말 것을 통보했다"며 "공무원의 실수로 빚어진 일이니 만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용도변경을 승인해준 것은 잘못이지만 곧바로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요청했다"며 "건축주와 할인점측은 그러나 공무원의 실수를 미끼로 영업을 강행하고 있어 경찰 고발과 함께 강제철거 등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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