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육상연맹(이하 도연맹)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벌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노문선 도연맹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일 경기도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연맹 2022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 감사는 “당시 도연맹의 2021년 결산 관련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의원이 결산서가 허술하게 작성된 점을 지적하며 총회 연기를 요청했고 이 문제를 표결에 붙였다”면서 “이 과정에서 김진원 도연맹 회장의 측근인 국민체육진흥공단 육상감독이 대의원들 좌석 사이를 오가며 A시 대의원의 어깨를 주무르는가하면 B시 대의원의 거수 표결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노 감사는 “B시 대의원이 총회 연기에 찬성하기 위해 오른손을 들려고 하자 국민체육진흥공단 감독이 오른팔을 잡아 의사표현을 못하게 방해했고 B시 대의원은 결국 왼손을 들어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노 감사는 “김진원 회장의 측근인 국민체육진흥공단 감독이 참관인 자격으로 회의장에 있었는데 대의원의 이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것은 명백한 부정행위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같은 행위를 목격한 대의원이 다수 있고 오른팔을 잡힌 대의원의 증언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노 감사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류를 경기도체육회 감사실로 보내 이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도연맹은 지난 11일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3건의 보고사항과 4건의 심의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부 대의원의 자격 논란과 총회 초기부터 회장의 출연금 미납 등의 문제로 파행으로 진행됐고 2021년 사업결과 및 수입·지출 결산 심의에서 도연맹이 지난 해 수입·지출 결산서를 미흡하게 제출했다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결국 총회를 연기하자는 안과 결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을 처리하자는 안을 놓고 표결이 진행됐고 투표 결과 총회 연기 안이 과반수 이상의 표를 받았다.
노 감사는 이 과정에서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한 김진원 회장의 측근이 대의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체육회 감사실 관계자는 “오늘 관련 서류가 접수돼 정확한 내용이 파악되진 않았다”며 “접수된 내용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 감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