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신상규)은 30일 벌금 미납자 특별검거반을 편성, 모두 40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월21일부터 1개월간 13개 팀으로 구성된 부과 벌과금 납부 독촉반을 편성, 납부를 독려했으며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4일까지 5개팀 10명으로 구성된 특별검거반을 편성, 모두 401명을 붙잡아 구치소에 유치했다.
이들 미납자가 체납한 벌과금은 모두 4억8천120만원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벌과금은 형벌의 일종으로 납부명령서를 받고도 자진 납부하지 않으면 지명수배돼 교도소에 노역장 유치되거나 재산압류처분을 받게된다"며 "이번에 검거된 미납자 대부분은 노역장 유치 직전에 벌과금을 납부하고 귀가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벌과금 자진 납부풍토가 조성될 때까지 미납자 특별 검거반을 계속해서 가동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