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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2022년 역대 최고 보유세 폭탄 고지서 받는다

국토부, 공시지가 관련 1가구 1주택자 세금 부담 줄여주는 방안 마련
국토부 "다주택자 6월까지 집 정리하면 1주택자 수준으로 과세"

 

정부가 2022년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다주택자들에게 원안대로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17% 수준으로 올리면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보유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7년 4.44%에서 2018년 5.02%, 2019년 5.23%, 2020년 5.98% 등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으나 최근 2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부담 완화방안' 브리핑에서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급증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전체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2022년 보유세 과표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으로 동결해 보유세 부담을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한다.

 

2021년부터 시행된 재산세 특례세율의 효과로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2021년 공시 6억원 이하 주택 중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2022년 재산세가 2020년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예상된다.

 

또한, 종부세 부담도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2022년 신규 과세 대상 진입을 차단해 1세대 1주택자 과세 인원은 2021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1가구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총 세액도 약 1745억원이 경감됨에 따라 작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다주택자도 오는 6월 전 주택을 매각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1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그러나 이번 방안의 수혜 대상은 1주택자이고 나머지 다주택 보유자들은 2022년 공시가격이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동결 조치에서 빠지면서 오른 공시가격대로 보유세를 납부하게 됐다.

 

2주택자 이상의 세수는 3311억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돼 경감 혜택분 5651억원을 상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 방침에 따라 강남 1주택 보유자는 주변지 역 중저가 2주택 보유자보다 적은 세금을 내게 된다는 지적에 대해 김수상 실장은 "현재 세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다. 이 역시 전반적인 세제 개편 방안과 함께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정부 발표에 세금 폭탄을 피하지 못한 다주택자들의 반발이 예고된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주택을 매각해 1가구 1주택자가 되면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조건을 달며 다주택자들에게 주택 보유 개수를 줄이라는 압박을 넣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이번 발표는 다주택자가 투기꾼이라는 프레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진형 교수는 "다주택자는 투기꾼이 아닌 부동산을 가진 일반인이고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조세 증가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며 "투기꾼이라는 프레임을 바꾸기 위해 주택 보유 개수를 기준으로 잡지 않고 매물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세제도를 공정시장 비율 조정을 통해 국민의 조세 부담을 줄이고 하루빨리 조세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들을 실행해야 한다"며 "그 방향은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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