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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공유수면매립지 시민역량 결집해야

평택~당진간 경계 분쟁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평택항의 공유수면 매립지(서부두)에 대한 권한쟁의청구 선고 판결에서 평택시가 당진군에 패소하자 “평택시장은 시민 앞에 무릎 끓고 석고대죄하라”는 시민들의 비난이 들끓고 있다.
피청구인 자격에 놓인 송명호 평택시장은 ‘당진군이 무너지느냐, 평택이 깨지느냐’ 하는 지자체간의 위상에서 참패한 꼴이 됐다.
이는 애써 조성해 놓은 땅을 빼앗기느냐 하는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중대사를 앞두고 너무도 안일하게 대처해 온 결과다.
게다가 평택시 실무진은 사태 파악조차 못한 채 3일전에 전화통지를 받고서야 재판 사실을 인지하는 등 허술한 정보체계로 지탄을 받고 있다.
‘평택항 분리반대’ 등을 외치며 투쟁한 결과가 고작 이것이냐며 분개한 일부시민들은 관련자들의 책임 소재마저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이번 서부두 경계 권한쟁의 패소는 행정적으로나 대외명분상 막대한 손상이 우려되고 있고 재산권(토지 및 공유수면)은 내항 절반 이상인 350여만평의 땅이 당진군 지분으로 넘어가게 됐고 평택시는 고작 250여만평만을 차지하게 됐다.
특히 이같은 분위기는 해수부가 제시하고 있는 항만 명칭 공동병기안이 항만분리로 이어져 결국 평택항은 반쪽짜리 항으로 전락할 위기를 맞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는 2020년까지 개발되는 부두 97선석중 무려 60개선석이 당진군 땅에 건설되기 때문이다.
물론 평택항을 운영 관리하고 있는 해수부는 “기본적 항만의 경계는 수계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항계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어 평택항 개발에는 별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낙관만은 할 수 없는 처지다.
시는 시민단체 회원 및 시민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갖고 앞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 국가를 상대로 실력행사를 강행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사후약방문식 대처가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할 지 의문이지만 시는 지금부터라도 미래 평택의 위상과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 점을 깊이 재인식하고 시민과 함께 전 역량을 결집해 기득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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