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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4일부터 '10명·12시' 거리두기 완화

정부, 2주간 의료체계 안정화 …"방역조치 과감히 개편"

 

사회적 거리두기가 '8명·11시'에서 ' 10명·12시'로 4일부터 완  화된다.

 

정부 는 현행 거리두기 8명·11시에서 10명·12시로 새 거리두기 조치를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3일 발표했다.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10명까지 가능하다. 다만 동거가족과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 인력은 인원 제한에서 예외로 둔다.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는 시설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99명 범위로 개최할 수 있다. 300명 이상 규모는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 확진자 수가 10~20% 증가하는 등 유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오는 17일까지 유행 감소세가 지속된다면, 18일 이후부터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한 것과,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큰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를 부분적으로 완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향후 2주간 위중증과 사망을 줄여나가면서 의료체제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조치를 다음번에는 과감히 개편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주간 감소세가 유지되고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이후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조정하겠다"며 "실내 마스크 정도를 제외하고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방역규제를 해제하고 일상에 가까운 체계로 나가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명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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