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오는 22일까지 지정 장소를 벗어나 세워놓은 건설기계를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덤프트럭, 크레인,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만 세울 수 있게 돼 있는데 운전자들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주택가 주변 도로나 공터에 불법 주기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3개 조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민원이 자주 발생한 신갈오거리 주변, 기흥구청 주변 등을 중심으로 주·야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적발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환걸 건설정책과장은 "건설기계 불법 주기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운전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