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40억대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양 공사에 따르면 주택공사는 지난 2001년 6월 토지공사로부터 182억원을 주고 매입한 경남 양산물금지구 7블록 공동주택지 1만5천여평의 지반이 취약해 아파트를 짓지 못하고 있다며 작년 말 부산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주택공사는 소장에서 "문제의 땅은 지반이 약해 보강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토지공사는 보강공사비와 착공지연손해금 등을 합해 44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는 "자체 조사는 물론 한국지반공학회의 조사에서도 해당부지의 침하가 완료돼 안정된 것으로 평가됐다"면서 "주택공사의 주장은 일방적이고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토지공사가 양산물금지구에 공급한 택지는 총 11필지로, 주택공사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연약지반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지 않아 아파트 건설공사가 이미 완료됐거나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