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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저소득·장애인·3자녀 이상 65억 원 규모 지원금 지급

용인시가 오는 25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 가구와 장애인 가구, 3자녀 이상 가구 등에 모두 65억8천만 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저소득층 가계지원금’은 전액 시비로 1인당 10만 원씩 모두 17억 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2022년 4월 12일 기준 시에 등록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1만7천 명이다.

 

기존 복지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고 있는 복지대상자는 대상자 동의 확인 절차 후 복지급여 지급 계좌로 지급되며, 복지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지 않는 복지대상자의 경우에는 안내에 따라 보장가구원 가운데 1인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 돌봄 강화 특별지원금’도 전액 시비로 1인당 10만 원 씩 모두 37억 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2022년 4월 12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등록장애인 3만7천명이다.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시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되며 온라인 미신청자는 다음달 16~20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3자녀 이상 가구 생활안정자금’도 지난해에 이어 전액 시비로 가구당 10만 원씩 모두 11억8천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 12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2003년 4월 13일 이후 출생 자녀가 1명 이상인 3자녀 이상 가구다. 시는 약 1만1천800가구가 혜택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청 접수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가구는 다음달 16~20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외계층의 빈곤 위기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휴대폰 문자나 우편발송 등을 통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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