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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오스템임플란트 '상장 유지' 결정…28일부터 주식 거래 재개

한국거래소, 오스템임플란트 상장 유지 결정 내려
내부 직원의 2215억원 자금 횡령으로 적격성 심사 받아...약 4개월 만에 주식 거래 가능

 

내부 직원의 자금 횡령 사건으로 거래가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가 약 4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된다.

 

27일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은 28일부터 거래가 다시 가능해진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재무팀장 이 모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한 뒤 지난달 29일 열린 기심위에서 상장 유지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유보됐다.

 

한편 2215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진 이 모 씨는 이달 중순 열린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씨는 횡령금 중 335억원을 회사에 반환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일부 횡령금으로 42개 종목에 주식 투자했다가 약 76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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