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용유·무의 지역 주변 관광지에서 불법 영업을 한 음식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인천관광경찰대·중구청과 합동으로 영종 용유·무의 주변 관광지에서 불법 영업을 해온 음식점 63곳을 단속, 식품위생법 위반한 업소 48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중구 무의도 하나개 해수욕장, 용유도 을왕리 해수욕장, 왕산해수욕장 주변 지역을 단속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중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들은 해변가 무허가 건물에서 관광객에게 조개구이, 칼국수, 생선회 등 식사와 주류, 음료를 판매했다. 한 업소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의 불법행위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민생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정보를 교류해 수사 및 합동단속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범죄유형을 분석해 인천의 주요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지속 단속·수사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