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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배달기사·학원강사 등 227만명에 종소세 5500억원 환급

28일 국세청,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환급 대상 227만명며, 환급액 5500억원 규모

 

배달 라이더와 대리운전 기사, 가사도우미 등 플랫폼노동자와 학원강사, 다단계판매원 등 인적용역 소득자 227만명에게 소득세 5500억원이 환급된다.

 

28일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발표하며 소득세 납부와 관련한 공지사항을 전달했다.

 

올해 환급 대상은 227만명이며 환급액은 5500억원 규모다.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2020년 수입 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고 2021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소득자이면서 2021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환급 대상 여부는 5월 1일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급대상자에게는 내달 2일부터 환급 안내문이 발송되며 대상자가 내역을 확인한 후 본인 명의 환급 계좌를 등록하면 된다.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역 확인과 계좌 등록을 한 화면에서 원 클릭으로 마칠 수 있고 ARS 전화로도 계좌 등록이 가능하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환급금은 계좌 등록 후 6월 말까지 지급된다.

 

지난 2021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도·소매 15억원, 음식·숙박업 7억 5000만원 등 업종별 수입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세무 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5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소득세 신고서 모든 항목을 미리 작성해 납부 세액을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해 491만명에게 제공한다.

 

근로·연금·기타소득 등 비사업 소득이 있는 납세자나, 두 군데 이상 회사에 근무했지만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복수 근로 소득자도 모두 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홈택스 이용 시간은 오전 1시까지 1시간 연장 운영될 예정이다. 실수로 수입 금액을 누락하거나 감면을 잘못 적용한 경우 별도 알림 메시지를 통해 오류를 정정할 기회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 534만명에 대해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이행한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울진·삼척·강릉·동해 등 특별재난지역에 주소지를 둔 납세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다.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의 경우 납부 기한을 2개월 연장해 역시 8월 말까지 신고·납부를 받는다.

 

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는 소득세 신고 절차를 어려워하다 보니 환급받지 못하거나 별도로 세무 대리 수수료를 내고 환급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환급금을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개편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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