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인천시당의 연수구청장 공천에서 배제된 예비후보들이 단수 공천 명단에 오른 이재호 예비후보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28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이용대·이성만·황충하 연수구청장 예비후보는 이재호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마쳤다.
또 이성만 예비후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죄’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이재호 예비후보를 인천지방검찰청에 추가 고소했다.
이들은 이재호 예비후보가 중앙당의 공천 결과가 나오기 전 보도자료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단수 공천이 확정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성만 예비후보는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결정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재호 후보가 단순 시당의 추천 사실을 마치 결정 난 것처럼 홍보했다”며 “유권자와 당원들이 다른 후보자를 평가·선택할 수 있는 정당한 기회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황충하 예비후보도 “시당에서 내보낸 보도자료에 ‘의결된 후보자는 중앙당 최고위 결정으로 확정된다’고 명시돼 있다. 아직 단수 공천 확정이 아니다”며 “오늘 중 중앙당에 재심과 이의제기 신청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재호 예비후보는 “선거법 위반은 후보자들의 당락에 영향을 미쳐야 성립한다”며 “시당 발표에도 지난 26일 중앙당 공관위의 결정이 이뤄졌다고 나와 있다. 최고위 의결이 남았지만 사실상 확정이나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