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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걸이·팔굽혀펴기 등 가혹행위 시킨 해병대 선임 ‘벌금 100만원’

“초범으로 범행 자백 및 반성, 가혹행위 정도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군대 후임에게 턱걸이, 팔굽혀펴기 등 가혹 행위를 한 해병대 선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해병대 소속의 한 부대에서 피해자 B(19)씨의 선임으로 근무하던 중 ‘함께 초병 근무자로 편성됐다’는 이유로 체력단련실에서 B씨에게 팔굽혀펴기와 턱걸이, 윗몸일으키기를 100회씩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초소 근무를 위해 철책을 따라 순찰 및 이동하던 중 7㎏가량의 자신의 공격 배낭과 K-2 소총 등을 B씨가 대신 들게 한 뒤 5∼8분간 이동하게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가혹행위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강현수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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