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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효과 확대 위해 '주유소 담합' 단속 강화한다

이달 1일 유류세 인하 폭 30%로 확대...자영주유소 가격 반영 느려 효과 미비
정부, 공급가·판매가 일일점검 및 관계부처 합동 담합 등 불공정행위 단속

정부가 유류세 인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석유제품 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여의도 대한석유협회에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확대 조치 이후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업계에 유류세 인하분 반영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는 정유업계와 알뜰공급사, 관련 협회 등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유가 안정을 위해 지난해 11월 유류세를 20% 인하했으며 이달 1일 인하폭을 30%로 확대했다.

 

석유공사는 회의에서 지난 2일 기준 휘발유는 인하분의 95% 이상, 경유와 액화천연가스(LPG)는 인하분의 100% 이상을 반영해 일선 주유소에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유소 판매가격은 유류세 인하 시행 전인 지난달 30일 대비 휘발유는 30.1원, 경유는 15.7원, 액화천연가스는 26원 떨어졌다고 보고했다.

 

다만 알뜰·직영 주유소가 인하분을 100% 반영해 판매가를 내린 것과 달리 전체 주유소의 약 80%를 차지하는 자영주유소의 인하분 반영률은 아직 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직영주유소와 달리 자영주유소는 유류세 추가 인하 전 공급받은 재고를 모두 소진한 뒤 가격을 내리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탓에 금액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산업부는 기존 재고가 소진됐음에도 판매가격 인하 반영 정도가 미진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을 펼쳐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 여부를 점검·단속하기로 했다.

 

더불어 유가정보시스템인 오피넷을 통해 유류세 인하 효과를 지속해서 공개하고 공급가와 판매가를 매일 점검해 분석하는 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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