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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尹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행

다주택 양도세 한시적 중과배제 10일부터 가능

 

새 정부가 출범하는 오는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당초 1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양도세 중과 중단 조치는 새 정부 출범일에 맞춰 하루 앞당겨졌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한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다음 날인 11일부터 양도세 중과 배제를 시행하려 했으나 기재부 등과의 논의 과정에서 정부 출범일에 맞춰 시행하기로 변경했다.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정부 출범일부터 양도세 중과 배제 적용이 가능해지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이달 10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법령상 중과세율이 적용될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중과 배제를 통해 일반 과세 대상이 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다주택자들은 지방세를 포함한 세금에 큰 부담을 느낀다고 지적했고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다주택 중과 제외 대상에 '보유 기간 2년 이상인 주택 양도'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인수위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개편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향후 중과 정책 방향 자체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현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를 활용한 것을 이해하지만 지나치게 과도했다고 생각한다”며 “정상화가 필요하고 종부세와 양도세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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