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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에 토사 수십만톤 불법매립 일당 적발

농지개량을 위장해 저수지 주변에 재건축과 각종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수십 만 톤의 토사를 불법 매립해 온 환경사범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수사과는 8일 K모씨(47)를 농지법과 산림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B모씨(48)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 2002년부터 수원시 영통구 하동 신대저수지 일대의 농지와 산림을 개량한다며 수원일대 재건축 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수십만톤의 토사(15톤 트럭 2만여대분)을 불법 폐기한 혐의다.
본보 취재팀이 8일 확인한 신대저수지 일대 현장은 불법매립된 토사가 오랜 기간 쌓여 거대한 삼각주를 형성하고 있었다.
검찰은 K씨 등이 이같은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이 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부당이득을 몰수 또는 추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수원시 관할구청은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그동안 2차례에 걸쳐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형사고발했다.
그러나 K씨 등은 볍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다며 원상복구를 미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각하돼 처벌을 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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