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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돌입

강력한 행정제재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

구리시는 5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강력한 체납징수를 추진해 조세정의 실현,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납부 세액에 3%의 가산금이 추가 가산되며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0.75%의 중가산금이 납부할 때까지 최고 60개월간 추가 적용된다. 또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 금융기관의 대출 등 은행거래에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5월 9일부터 20일까지는 자진납부 기간으로 고지서 발송, 체납처분 예고 안내 등 자진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며 5월 23일부터는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의 예금 및 급여를 압류하고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압류재산(부동산·차량)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도 높은 행정 제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2건 이상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진행하고 상습적 고액 체납 차량은 강제 견인하여 공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고질 체납자 대상으로 사업장 및 가택 수색 등을 통해 유체동산, 특히 귀금속, 명품가방·시계 등 고가의 동산을 압류하여 전자공매를 통해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이다.

 

차종회 구리시장 권한대행은 “생계형 저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유예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나,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정의 실현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기타 체납세금 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징수과 지방세체납팀(550-2195, 2723, 8815, 8820)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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