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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 인천시의회 차원 시민참여 정책·사업 늘려야"

인천시의회 차원에서 시민참여 정책과 사업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천연구원은 지난해 수행한 ‘시의회 자치분권 정책발굴에 관한 연구’ 결과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방자치법은 1988년 이후 32년 만인 2021년 12월 9일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됐고, 올해 1월 3일부터 시행됐다.

 

현재 우리나라 광역시 지방의회 구성은 22명에서 47명 수준이며, 인천은 37명이다.

 

자치사무의 범위가 크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사무 범위가 늘었지만 전반적으로 규모가 작다.

 

또 특·광역시의회의 사무국 규모는 64명에서 343명 규모로 일반직 공무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의원 1인당 직원 수는 2.06명에서 3.91명으로 인천은 2.86명에 해당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자치분권 정책이 강화됐고 지방의회를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화됐다. 이에 올해는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는 등 자치사무의 범위 증가, 지방의회의 업무도 늘어날 전망이다.

 

인천연구원은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관련해 제도화와 지원 노력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의회 차원에서의 시민참여 정책과 사업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외 사례를 보면, 시의회 입법 활동과 관련된 시민참여 프로그램과 차세대 청년 교육 연계 및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고안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자치분권 시대와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도록 지방의회의 독립성, 전문성, 시민친화성,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다양한 자치분권 과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천연구원 채은경 연구위원은 “인천시의회 차원의 다양한 자치분권 과제를 발굴하는 데 의의를 두고 각각의 과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연구와 논의과정을 거쳐서 시의회의 자치분권 노력이 정착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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