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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주광덕 남양주시장 후보,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와 원팀 공약 1호 발표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100% 감면’

 

주광덕 국민의힘 남양주시장 후보가 11일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시민에 대한 재산세를 전면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주 후보는 “2020년부터 시행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1주택을 가진 서민·중산층이 지난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의 이중 효과로 급격한 세부담을 지게 됐다”며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와 원팀 공약으로 과세표준 기준 ‘3억 원 이하(공시가 5억 원 수준)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남양주시민의 ‘재산세를 100%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 후보는 “지난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과중한 재산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면서 “남양주시 1주택자의 48%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선 즉시 집행에 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남양주 지역은 2021년 기준으로 총 26만 5천여 가구 중 약 12만 7천여 가구(약 48%)가 해당되며 약 244억 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정부와 김은혜 도지사 후보, 저 주광덕이 환상의 드림팀을 이뤄 시민의 삶을 확실하게 변화시키겠다”면서 “원팀 1호 공약은 힘 있는 여당 후보만이 할 수 있는 공약이며, 여당후보가 시장에 당선되어야 남양주시를 확실히 발전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주 후보는 “재산세 감면에 따른 남양주시의 세수 감소분(약 244억 원)에 대해서는 그 전액을 경기도 세수로 보전하겠다는 내용의 MOU를 김은혜 경기도 지사 후보와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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