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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체육회, 법무부 의사록 인증 제외 대상 법인으로 지정

구리시체육회(회장 강예석)가 경기도 내 체육회 중 처음으로 지난 4월 25일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 대상 법인으로 지정·고시되었다고 발표했다.

 

구리시체육회는 ‘국민생활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의거 설립된 특수법인의 비영리법인으로, ‘공증인법’ 제66조에 따르면 ‘법인은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고 부실 등기를 방지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법인 등기 시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단,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에 따라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이고,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는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 면제가 가능하다.

 

구리시체육회는 이번 법무부 의사록 인증 제외 대상 법인에 포함되어, ‘공증’ 절차 생략으로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총회 참석 회원에 대한 과도한 서류제출을 막고, 공증에 필요한 행정력 및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

 

강예석 체육회장은 “구리시체육회가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으로 지정되며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비록 공증 절차는 생략되나, 이전과 같은 공정하고 진실성 있는 운영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체육회를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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