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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샌드위치 패널 업계, '국토부 실물모형시험 강제시행 즉각 중단' 규탄

중소 샌드위치 패널 업계는 국토교통부의 실물모형시험 강제시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이사장 최국현)은 지난 18일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기자회견 및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국내의 시험설비 준비 및 시험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실물모형시험 강제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의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의 철회 및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업계는 국토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중인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에 대해 과잉중복 규제로 인한 부담, 시험방법의 신뢰성 부족, 시험설비(기관) 부족 등을 지적하며 시험방법 간소화 및 제도시행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발포플라스틱협동조합 관계자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전시용 탁상행정으로 관련업계의 대응과 준비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유기질 단열재에 대한 불명확한 시험으로 기업의 경영환경 악화가 초래되고 있으며, 재료시험(콘칼로리미터시험), 복합자재(샌드위치 패널용)의 실물모형시험, 외벽단열재의 실물모형시험도 추가로 시험하는 3중의 규제가 발생한다"며 "실대형화재시험법 KS F13784-1 (샌드위치 패널용 실물모형시험) 및 KS F 8414 (외벽단열재 실물모형시험)은 세계적으로도 강제화한 사례가 없다. 국토부의 법령에 대한 독단적인 유권해석으로 샌드위치 패널에 대하여 KS F 8414 시험을 강요함으로서, 명확한 시험규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 시행-후 평가라는 졸속행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유기질 단열재에 대한 명확한 시험 기준도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가 시행되다 보니 업계에서는 아직까지도 대처를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화재안전과 무관한 졸속행정으로 샌드위치 패널 제조 130여 중소기업, 1만여 종사자들이 생사의 기로에 놓여있는 만큼 정부의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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