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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연접개발 기준 완화

남양주시가 지난 7일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5항의 연접개발 완화기준을 고시, 시행에 들어가 개발 촉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남양주시의 경우 관련법에 의한 연접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는 지역이 거의 없어 민원이 계속적으로 야기되고 기업활동의 위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시는 이에 건전한 지역발전과 다수민원 해소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접개발 완화 기준을 마련,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새 시행령은 종전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는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예정된 다른 토지와 고속도로·일반국도 또는 너비 20m 이상의 도로·하천·공원 등 지형물에 의해 분리돼야 한다'는 규정에서 '도로법 제11조에 의한 폭 8m 이상의 도로 또는 너비 10m 이상의 도로·하천·공원 등 지형물에 의해 분리돼야 한다'로 완화 됐다.
또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진입도로는 '너비 8m 이상'에서 '너비 6m 이상'으로, '주간선도로 또는 도로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일반국도 또는 지방도에 직접 연결'에서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도 또는 농어촌도로에 직접 연결할 것'으로 완화됐다.
이같이 관련 시행령이 완화됨에 따라 종전에는 주택 및 소매점에 한해 가능했던 사항들이 공장건립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음식점 등) 등의 건립시에도 다소 완화됐다.
이와 함께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연접개발과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완화방안 제시로 원활한 개발행위 허가를 운영, 도모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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