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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왕릉뷰 아파트', 문화재청 꺾고 사용검사 통과하나

문화재보호법 위반 논란 왕릉 뷰 아파트 관계기관 사용검사 진행 중
문화재청 입주 유보 행정조정 신청 무산될까...이달 결과 발표 예정
풍납 극동씨티아파트는 조정 들어갔는데...'왕릉뷰'는 가능했던 이유는?

입주만을 앞둔 일명 '왕릉 아파트'가 건설사와 문화재청 사이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왕릉 아파트'는 대방건설의 '디에트르 에듀포레힐', 금성백조 '예미지트리플에듀', 대광건영 '대광로제비앙'으로 구성돼 있다.

 

대방건설은 장릉 인근에 20층 높이의 1417가구, 금성백조는 25층 1249가구, 대광건영은 20층 735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지어놓은 상태다.

 

23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검단신도시 검단대광로제비앙은 최근 인천시 서구청의 사용검사 절차를 밟고 있다.

 

이외에도 주변 아파트를 건설 중인 나머지 시공사 2곳도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용검사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금성백조는 6월, 대방건설은 이르면 8월 사용검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사용검사는 준공 직전 공동주택 등 목적물이 계획대로 지어졌는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확인받는 마지막 점검 단계로, 인천 서구청은 사용검사 유관 부서들과 검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사용검사와 관련해 "부서 협의 등을 통해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정확한 허가 날짜는 미정"이라고 답했다.

 

다만 착공부터 문화재청은 해당 단지 아파트들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건설사들은 물론 입주예정자들과 마찰을 빚어왔다.

 

김포 장릉은 조선 인조의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에 포함돼 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반경 500m 내에 20m 이상 건물을 지으려면 심의받아야 하지만 3개 시공사는 문화재 반경 내에 건물을 지으면서도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지 않고 공사에 들어갔다.

 

당시 문화재청은 "2017년 김포 장릉 반경 건축물을 대상으로 개별 심의한다고 고시한 바 있는데 3개 사가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포함된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역에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건설사 측은 “2017년 9월 인천도시공사로부터 택지를 매입했고 인천도시공사가 인천 검단신도시 택지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김포시청에 김포 장릉에 대한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를 받은 곳”이라며 “김포시청은 김포 장릉 외곽 경계로부터 500m 내 위치한 택지의 지구단위 계획상 건축물 내용 모두 허용범위 내의 건설 공사로서 문화재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하고 이를 공식 회신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문화재청은 건설사 3곳의 아파트 44개 동 중 19개 동이 왕릉의 경관을 가린다며 공사 중지를 명령했으나 법원이 건설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공사가 재개됐다.

 

이에 문화재청이 지난해 9월 건설사 3곳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까지 확대됐다.

 

현재 문화재청이 제기한 공사중지명령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이며, 3개 건설사가 각각 문화재청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 행정소송은 기일이 계속 연기되다 지난달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다.

 

건설사 3곳은 "계획대로 사용검사를 신청할 것이며, 문화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왕릉아파트가 문화재를 둘러싼 이슈로 관심이 집중되며 앞서 건설된 풍납씨티극동아파트가 재조명받고 있다.

 

서울 송파구 풍납동의 씨티 극동 아파트는 3개 동으로 이뤄져 있지만 그중 1개 동은 특이하게 사선 모양이다.

 

이는 주변에 위치한 풍납토성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건축물 높이 제한이 적용된 탓이다.

 

이런 선례에 따라 문화재청은 김포 장릉 건설사 3곳에도 일부 층을 철거해 왕릉 경관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건설사들은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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