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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정부에 건의키로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협의회장 신중대 안양시장)는 12일 남양주시 조안면 소재 남양주 종합촬영소에서 14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상정된 안건 10건을 심의 및 토의 후 채택된 안건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상정키로 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경우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의 존속이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전액 감면해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개정해 줄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또 반세기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부담을 감수해 온 동두천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광길 남양주시장은 이에앞서 환영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가 경기도 시·군간 우호 증진은 물론 공동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상정된 협의 안건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산지전용제도개선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개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미군 재배치 및 기지이전에 따른 지원 등 모두 10건이다.
한편 협의회는 지난 세 차례 회의에서 채택돼 중앙부처 및 도에 건의한 14건의 안건중에 수용 3건, 부분수용 4건, 장기검토 1건 및 수용곤란 6건으로 회시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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