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협의회장 신중대 안양시장)는 12일 남양주시 조안면 소재 남양주 종합촬영소에서 14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상정된 안건 10건을 심의 및 토의 후 채택된 안건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상정키로 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경우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의 존속이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전액 감면해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개정해 줄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또 반세기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부담을 감수해 온 동두천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광길 남양주시장은 이에앞서 환영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가 경기도 시·군간 우호 증진은 물론 공동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상정된 협의 안건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산지전용제도개선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개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미군 재배치 및 기지이전에 따른 지원 등 모두 10건이다.
한편 협의회는 지난 세 차례 회의에서 채택돼 중앙부처 및 도에 건의한 14건의 안건중에 수용 3건, 부분수용 4건, 장기검토 1건 및 수용곤란 6건으로 회시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