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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크림·트랜비, 환불 전 '검수'부터 소비자 마찰 이어져

타유통 채널과 달리 환불 및 소비자 요구에 미온적 대응 문제

네이버 크림·트렌비 등 명품 판매 플랫폼이 소비자와 상품 검수와 관련해 마찰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30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네이버 크림·트렌비 등을 이용한 인터넷 중개 플랫폼 거래에서 소비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수차례 발견됐다.

 

최근 네이버 크림에서 닌텐도 새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A씨는 게임기 액정화면 전체에 검정 줄이 간 불량 제품을 받게 됐다.

 

이에 A씨는 중개 과정에서 선제 검수를 마친 네이버 크림 측에 제품 하자 관련 문의를 남겼고 네이버 측으로부터 황당한 답변을 듣게 됐다고 전했다.

 

크림은 A씨에게 “전자기기는 전원 연결 시 중고품에 해당하므로 외관의 이상 여부만을 확인해서 검수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며 “크림은 개인끼리 거래 중개 플랫폼으로서 정·가품 판정 및 검수 기준에 의한 기본 품질 확인을 수행하며 회원들은 구매 전 크림의 검수 기준 및 이용정책을 이미 확인하고 동의한 점을 참고해달라"고 답변했다.

 

A씨는 크림의 소비자 응대에 대해 “크림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이냐”며 “개인의 거래를 이어주고 정가품 확인, 하자, 품질 검수를 생명으로 여기며 그 수수료로 먹고사는 크림이 고장난 물건의 거래를 방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같은 중개플랫폼의 하자 문제는 비단 크림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경기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트렌비가 공개한 100만원 이상의 운동화를 확인한 B씨는 트렌비의 검수 방식을 믿고 전송된 사진만 확인 후 해당 제품을 선택했다.

 

그러나 B씨가 수령한 상품은 밑창과 운동화 가죽 사이 벌어짐 등 문제가 있었다. 이에 B씨는 해당 제품에 대한 문제점을 문의하자, 트렌비 측은 회의 결과 하자가 없다는 결론과 함께 반품과 교환 모두 불가하다고 B씨에게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트렌비가 하자가 없다고 내린 검수 사진에서도 분명히 하자가 보였지만 소비자가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다고 소비자 잘못으로 돌리는 트렌비는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문제가 발생한 중개플랫폼 크림과 트렌비 양 측 모두 단순 플랫폼 사로서 입장이 난처하다고 전했다.

 

네이버 크림은 “일단 크림에서 거래되는 제품은 모두 미사용 중고품으로, 상품 포장을 뜯지 않아야 거래가 성사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기기는 전원을 켤 수 없고 제품 자체 혹은 유통 과정에서 고장이 발생하는 상황이 빚어지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비슷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갖춰 나가는 중이며 하자 상품이 고객에 전달되지 않도록, 이번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트렌비 측은 “현지 브랜드에서 하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확인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필요했으며 그전까지 확인 고지된 것일 뿐"이라며 하자가 없다고 결론 지었다는 B씨의 주장에 대해 단순 고지였다고 답했다.

 

한편 명품 판매 플랫폼 사 머스트잇·발란·트렌비가 환불 문제를 둘러싸고 계속해서 소비자와 분쟁을 이어오자 공정위는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명품 판매 플랫폼 업계 전반에 대해서 소비자 청약 철회권을 제대로 보장하는지, 플랫폼이 판매 당사자가 아닌 중개자라는 점을 적법하게 고지하고, 리뷰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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