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복권 트리플럭이 판매 수량을 오기하는 실수를 했다. (사진=트리플럭 홈페이지 캡쳐)](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20522/art_16539731516042_fff8c8.jpg)
복권 통합 토탈인 동행복권에서 판매한 전자복권 ‘트리플럭’의 판매 수량 업데이트 누락으로 남은 복권을 다량으로 구매한 일부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트리플럭은 연간 1500만장만 판매하는 전자 스크래치 형 복권으로, 1등 상금은 5억원, 1등은 4명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또한, 1회 1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고 1일 구매 한도 역시 1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면 같은 방식으로 재구매가 가능하므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31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트리플럭은 올해 발행한 1500만장에서 1등 4명을 모두 배출했고, 판매약관을 근거해 추가판매 수량 1500만장을 시중에 재배포했다.
동행복권 트리플럭 측은 “즉석식 전자복권 트리플럭 판매약관 제4조(환급률 및 당첨금 구조) 제1항에 근거해 1등 당첨자가 모두 출현하고 판매율이 90% 이상이므로 판매를 중단하고 30일부터 1500만장을 추가 발행·판매한다”고 밝힌 바 있다.
추가 판매 과정에서 트리플럭은 홈페이지에 판매 수량 추가에 따른 1등 당첨 인원을 수정했지만, 전체 공급 수량과 판매율을 수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트리플럭은 올해 1등 당첨자 4명을 포함해 신규 1등 당첨자 예정자 4명을 추가했지만, 총판매 수량(1470만 597매)과 판매율(98%)을 수정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혼란을 일으켰다.
일부 소비자들은 남은 2%에 1등 4명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해당 복권을 사들이다가 판매율에 변동이 없자 오류를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동행복권 발행관리과 측은 “1등(4명)이 생각보다 빨리 출현해 복권을 추가 발행 및 판매했고 1등 인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전체 판매 수량 및 판매율을 수정하지 못한 실수였다”라며 “모수가 추가되지 않았을 뿐 당첨 확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