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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소세 인하 연장·5G 요금제 출시 유도 등 '민생 안정' 조치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개별소비세, 올해 말까지로 연장 조치
값비싼 5G 요금제 세분화로 서민 통신비 절감 나서

정부가 승용차 구입시 발생하는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 혜택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최근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해 차량 구매 부담을 덜어준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적용된 승용차 개소세 인하 혜택은 4년 반 동안 이어지게 됐다.

 

승용차를 구입할 때 부과되는 개소세와 교육세(개소새엑의 30%), 부가가치세, 취득세 중 원래 5%인 개소세를 30% 낮춰 3.5% 적용하면 교육세는 물론 차량 구매 금액과 연동되는 부가세와 취득세까지 줄어든다.

 

개소세 인하 한도는 100만원으로, 차량 구매시 한도를 모두 채우면 소비자는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 이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개소세 인하 연장 조치와 함께 서민 통신비 절감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긴급 민생 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통신비 인하 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새로운 5G 요금제 출시를 유도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의도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집계한 ‘무제한·일반 요금제 트래픽 현황'을 보면 지난 3월 기준 5G 가입자 1명당 월평균 트래픽은 27.4GB(기가바이트)였고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1명당 월평균 트래픽은 44.2GB이다.

 

그러나 이통3사(SKT·KT·LG유플러스)의 5G 요금제(정규 요금제 기준)는 기본 데이터 제공이 10GB 이하 또는 100GB 이상으로 양극화가 심한 탓에 소비자 선택권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시민단체 등은 그동안 이통 3사의 이런 요금제 기준을 지적한 바 있어 고가 요금제가 일부 조정되거나 중간 수준의 요금제가 새롭게 선보여질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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