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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보, 지난해 검진 연장...신청 몰려 전화 '먹통' 소비자 '열통'

2021년 국민건강검진 코로나19로 6개월 연장 조치
6월 말까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데...방문/전화 접수만 가능
전화 신청자 쏠려 '대기만 100번대' 답답

 

국민건강검진 대상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 중인 전화 예약 시스템에 어려움을 겪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민건강검진 기간을 기존 2021년 12월에서 2022년 6월로 연장 조치했다. 이에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129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일반 건강진단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무직의 경우 2년에 1번, 비사무직의 경우 1년에 1번의 주기로 건강검진을 진행해야 한다.

 

이 때문에 지난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일부 국민은 오는 30일까지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사업장에 추가 등록해 검진을 연장 해야한다.

 

특히 2021년 건강(암)검진 대상자인 직장가입자는 2022년 6월 말까지 일반건강검진을 받아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검진 연장 신청을 기다렸던 A씨는 "방문이나 전화로만 예약받고 100명이 넘는 사람을 기다렸지만, 전화 예약이 마감됐다는 안내를 받자마자 화가 치밀어 올랐다"며 "인터넷으로도 공인인증이 가능한 시대에 구시대적인 시스템을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B씨 역시 "방문은 거리상 힘들고 전화는 불통이라 매일 전화해도 결국 신청을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기간 내 검진을 받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에서 전화 연결이 불가능해 일부 검진 대상자들은 답답하다는 심경을 내비쳤다.

 

또한, 비사무직의 경우 상근 사무장이 없는 사업장이 많아 코드 분류에 따라 자동 연장되기도 하지만 사무직은 사업장에서 신청하거나 개인이 연장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따른다.

 

이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2020년 코로나19 창궐 당시 건강검진 대상자들은 기존 2020년 말에서 2021년 6월까지로 자동 연장 조치됐다. 2021년도 역시 비사무직의 경우 자동으로 연장됐으나 사무직의 연장 문의와 신청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수검 기간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이뤄지며 사무직은 사업장에서 미수검자에 대해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전화상담실에서 100번대 이상 대기 번호가 나올 수 있지만, 오늘 기준 현재 인입 상황은 성공률 97%로, 순번보다 시간이 빠르게 처리되며 운영 상황은 원활하다"며 "대기가 어려운 경우 대표번호가 아닌 담당 지사로 연락하면 빠르게 연결 및 처리 가능할 것"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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