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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다이아몬드로 380억 대출...새마을금고 前본부장 '유착' 혐의로 기소

가짜 다이아몬드로 새마을금고서 380억원 사기 대출 시행...새마을금고 전 고위직 간부 등 3명 구속기소

새마을금고 전 고위직 간부가 380억원대 사기 대출을 도운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 됐다.

 

19일 금융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고위직 A씨와 금융브로커 B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각각 알선수재와 중재 등의 혐의로, 대부업체 대표 C씨는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금융브로커 D씨와 대부업체 직원 E씨는 각각 특경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와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함께 가짜 다이아몬드를 제출하거나 가짜 감정평가사로부터 허위·과대평가 된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반은 뒤 이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380억원대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6월 새마을금고 전 직원이 검찰에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고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도 사건 인지 이후 같은 해 7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수사가 착수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중앙회 고위직이었던 A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B씨로부터 약 1억 3000만원을 받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C씨를 위한 대출상품 설명회를 열어 대출을 알선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B씨와 D씨는 이 과정에서 C씨로부터 약 5억 7000만원을 받고 2020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A씨를 통해 C씨의 대출을 알선했다.

 

C씨는 2020년 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가짜 다이아몬드 큐빅이나 허위 감정평가서를 새마을금고에 제출하고 이를 대출 용도로 기재하는 방식을 통해 25회에 걸쳐 16개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380억원을 낮은 금리로 대출받았다. C씨는 발급받은 가짜 감정평가서를 C씨에게 전달하는 등 범행을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380억원을 대출받은 C씨는 이를 대부업 자금으로 사용해 거액의 대출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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