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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케미칼, '거래상지위 남용' 공정위 제재

포스코케미칼,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발주 중단 후 타 업체로 이관

포스코케미칼이 계약 기간에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케미칼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 협력업체와의 계약 기간에 일방적으로 발주를 중단한 후 해당 물량을 타 협력업체로 이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케미칼은 2017년 8월부터 세강산업과 포스코 광양제철소 화성공장 설비 배관용접작업에 대한 연간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지속해왔다.

 

그러나 이듬해 7월 계약기간이 6개월 남아 있음에도 포스코케미칼은 해당 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관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거래를 종료했다.

 

세강산업은 포스코케미칼의 로(爐)재정비 부문 협력사 중 한 곳으로, 포스코케미칼이 포스코로부터 위탁받은 광양제철소 내화물(고온에 견디는 물질) 보수작업과 관련된 부대용역(운반·해체·철물 작업 등) 및 화성공장 설비 배관용역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다.

 

포스코케미칼은 거래 중단 과정에서 세강산업과 제대로 된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정식 통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포스코케미칼이 세강산업에 대한 발주를 중단한 후 다른 협력업체로 이관한 물량 금액은 4843만 4000원이다.

 

공정위는 "양 사업자 간 사업수행 규모·능력 격차·거래의존도를 고려할 때 포스코케미칼은 세강산업에 대해 우월한 거래상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포스코케미칼의 매출액은 세강산업의 약 200배에 달하고 세강산업은 매출액의 95%를 포스코케미칼에 의존했다.

 

또한 "포스코케미칼이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발주를 중단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물량을 이관한 행위는 세강산업에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위 거래는 매월 꾸준히 발주되는 방식이므로 세강산업은 포스코케미칼이 자신에게 발주하기로 계약한 후 다른 협력업체(2개 사업자)에 이관한 물량에 해당하는 매출 손실의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화성공장 설비 배관 용접 전담 인력을 해고할 수 없어 다른 사업수행에 과다 투입하는 등 경영상 비효율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포스코케미칼에 구(舊)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불이익 제공)를 적용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기업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계약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주중단을 함에 따라 특정 협력업체에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대기업 협력사들의 유사 피해가 방지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협력업체들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가진 대규모 사업자가 자신보다 거래상 지위가 낮은 사업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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