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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도우미 안불러주자 허위 신고

인천 계양경찰서는 14일 노래방 업주가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자 홧김에 "노래방에서 도우미와 맥주를 마시고 있다"며 경찰에 거짓신고를 한 혐의(무고)로 방모(42)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방씨는 지난달 9일 인천소재 G노래방에서 업주 홍모(45.여)씨가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자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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