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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온 서해의 돌고래 상괭이

혼획·밀렵 위기 처한 멸종위기종 상괭이
인천녹색연합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 필요"

최근 ENA 수목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인천 강화도 일몰 명소인 화도면 장화리일몰조망지와 서해의 돌고래라고 불리는 상괭이가 나와 화제다.

 

지난 7일 방영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4화에서 주인공 우영우(배우 박은빈)는 이준호(배우 강태오)와 함께 장화리일몰조망지를 찾아 일몰을 감상한다.

 

고래를 좋아하는 영우는 이준호에게 강화도라는 지역적 특성을 살려 고래를 설명하는데, 바로 상괭이다.

 

극 중 영우의 설명대로 상괭이는 특히 서해에서 주로 발견된다. 고래목 쇠돌고래과 상괭이는 5~6㎞의 얕은 수심에서 서식한다. 등지느러미가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특유의 둥근 주둥이의 모습이 마치 웃는 표정과 비슷해 '웃는 고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상괭이는 어업을 위한 그물에 혼획되거나 밀렵을 당하는 위기에 처해있다. 혼획은 어획 대상종에 섞여 다른 종류 물고기가 함께 잡히는 것을 의미한다.

 

상괭이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취약(VU)종, 야생동물·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Ⅰ, 해양수산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인천 앞바다에서도 상괭이의 사체가 드물지 않게 발견된다.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인천지역 해상이나 해안에서 발견된 상괭이 사체는 63마리에 달한다.

 

고래는 국제포경조약에 의해 상업적 포경이 금지되어 있지만 한국의 경우 혼획된 고래 유통을 허용하고 있고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를 악용해 의도적으로 혼획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 해양포유류보호법이 부재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고래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제가 미흡하다고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상괭이를 비롯한 멸종위기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양포유류보호법 지정과 혼획된 고래 유통을 규제하는 지자체 차원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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