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18일 수천만원대로 추정되는 차량등록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일부를 시 금고에 납입하지 않고 횡령한 차량등록사업소 소속 7급, 기능직 8등급, 청원경찰 등 공무원 3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들은 2001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자동차저당권 설정.변경,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자동차등록원부 등본교부 등 자동차 관련 민원을 처리하면서 수입증지계기 오작동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증지수수료(건당 100-20만원) 차액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