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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흥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사업 '논란'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338-1번지 일대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이 시행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용인시와 개발사업자, 주민 등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 2017년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돼 추진됐으며 같은 해 5월 아세아신탁이 주택사업승인을 완료했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양도양수계약, 이중계약, 고소고발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시행사가 수 차례 바뀌면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급기야 최근에는 초창기 사업시행에 참가했던 SC사의 K모 씨가 “사업 시행 허가를 받지 않은 A 건설사가 토지 일부와 빌라 등을 매입해 건물 철거 작업을 하는 등 사업시행사로 오해 받을 행동을 한다”며 문제를 제기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K모 씨는 “A 건설사는 사업부지 내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를 매입해 건설사 소유의 땅으로 개발사업을 위한 철거 예정지라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사업 주체라는 이미지를 내세워 토지주 등을 현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발 사업권이 없는 사업자가 사업권이 있는 것처럼 주민들을 속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또 “A 건설사가 철거된 건물과 붙어있는 상가를 기존 주민들 토지 매입 가격보다 평당 2~3배 높은 가격으로 매입해 주민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역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B씨(여)는 “가장 좋은 가격으로 계약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하지만 사업 시행 주체도 정해지지 않고 계약을 두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며 고민을 털어놨다.

 

지역 주민들이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A 건설사 핵심관계자는 “현재 이 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대형건설사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민원 등으로 사업이 정체되었던 부지는 이미 90%이상 매수를 마친 상태”라며 “2021년3월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연장해 2023년초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2023년 상반기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학교 용지가 실행되는 상황이 발생돼 신축사업을 접거나 축소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지상복합아파트는 등기부등본상 면적의 합인 공부상 면적은 1만5836㎡(4790.4평)로 모두 69필지이며 지하 5층~지상 47층 780세대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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