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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주민과 상생 협의로 '중1-113호 공사' 고충 해결

 

용인특례시는 수지구 상현동 286-2번지 일대에 조성 중인 '중1-113호' 도로공사와 관련한 민원에 대해 주민 상생 협의체를 통한 적극 소통으로 합의점을 도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만현마을 두산위브아파트, 만현마을 LG자이아파트, 현대성우1차아파트 대표 등 7명이 민원 해결을 위한 합의서에 최종 서명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협의를 통해 시는 주변보다 6m 가량 높아 급경사진 이 구간의 내리막길을 완만하게 개선하고 주민 간 이견이 있던 방음벽 높이를 5m에서 4m로 낮추기로 했다.

 

추가 공사 비용이 들고 준공 시일도 4개월 늦춰졌지만 성급한 도로 개통보단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으로 실효성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가치있다는 판단에서다.

 

합의서에는 ▲방음터널~두산위브아파트 내리막차로 경사로 개선 ▲방음터널~LG자이아파트 경사로 개선 ▲도로 조명에 따른 빛 공해를 빛가리개 등으로 보완 ▲도로 내 수목 식재 관련 대안 마련 ▲수자원공사 삼거리 도로 추가 확장 ▲성우1차아파트 앞 방음벽 높이 조정 ▲중앙분리대 등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성우1차아파트 동문 횡단보도 및 좌회전 신호 가동 등이 담겼다.

 

시는 수지구 상현동과 광교 신도시를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지난 2018년부터 228억 원을 투입, 상현동 수지정수장 일원에 길이 333m, 폭 12.4m의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13호 개설공사를 진행해왔다.

 

도로 공사가 거의 마무리된 지난 6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가로등과 방음터널 불빛으로 인한 빛 공해와 도로 급경사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시는 개통을 보류하고 인근 아파트 4곳 주민과 용인서부경찰서가 참여하는 상생 협의체를 구성, 같은 달 23일부터 한 달간 4차례의 회의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게 준공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찾았다.

 

이 시장은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도로를 개설하는 것인데 정작 주민들이 도로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면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다”며 “이를 선럐로 삼아 다양한 정책 추진 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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