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는 지난 19일 남별내 톨게이트와 별내휴게소에서 판스프링 불법 설치 화물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단속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서울북부고속도로㈜과 함께 단속한 결과 화물차의 판스프링 불법 설치 여부와 안전판 정비불량과 등화장치 임의 개조 및 정비불량 각 3건과 판스프링 불법 설치 1건 등 모두 7건을 적발했다.
이번 합동점검으로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는 위반사항에 따라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며,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시 자동차관리과 관계자는 “ 운전자의 주의와 판스프링 관련 일부 법규 개정으로 불법 설치 화물차가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안전한 자동차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