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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명 종부세 폭탄 피했다…종부세 완화법 일부 합의

일시적 2주택·고령자·장기 보유자 납부 유예
공시가 11억~14억원 보유자 9만여 명 중과 대상
기본공제액 11억→14억원 상향 등은 추후 논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 일부가 국회에 합의되면서 납세예정자 40만 명의 부담이 큰 폭으로 줄게 됐다. 종부세 부과 기준선인 특별공제액을 놓고는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일 여야 전체 회의를 통해 일시적 2주택자의 1가구 1주택 혜택을 유지해주고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사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 수 제외 특례를 도입해 1가구 1주택이 유지된다.

 

이에 해당하는 일시적 2주택자 5만 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 명 등 10만 명과 고령자·장기 보유 종부세 납부 유예 대상자 8만 4000명 등 최대 40만 명은 종부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공제 도입은 불발됐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올해만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금액을 기존 11억 원에서 14억 원(시가 20억 원 상당)으로 3억 원 높이기로 한 개정안에 대해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국세청의 징수 행정 절차를 이유로 특별공제 상향 관련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명백한 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높인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정부에서 과표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깎아 이미 종부세가 완화됐다고 주장했다.

 

위 내용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1가구 1주택자 중 공시가 11억~14억 원 주택 보유자 9만 3000명은 기존 종부세 중과 조치 대상이 됐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향후 협의를 이어 나갈 전망이다.

 

추후 특별공제 상향 합의가 도출되더라도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기한 내 해결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납세자들은 11월 말 특례 적용이 되지 않은 기존 과세 기준에 따른 종부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높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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