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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등 종부세 완화 법안, 법사위 통과...특별공제 운명은?

종부세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7일 본회의서 처리 예정
특별공제 3억원 도입안 불발…34만 여명, 감세 혜택 못 받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개정안은 7일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6일 법사위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주택 장기보유 1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한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주택 수 제외' 특례를 골자로 한다.

 

또 만 60세 이상, 주택 5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총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 6000만 원)인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도 담겼다.

 

개정안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며, 개정안 내용은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여야가 본회의 직전까지 종부세 특별공제 3억 원 도입안에 합의하지 못해 특별공제 도입은 물거품 됐다.

 

종부세 특별공제안은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올해에 한해 공시가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3억 원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야당은 종부세 납부 기준을 한시적으로 올리는 건 '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다.

 

여야 합의 불발로 단독 명의 1주택자 21만 4000명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12만 8000명 등 34만여 명은 감세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6일까지) 특별공제 관련해서 논의된 내용은 전혀 없다"며 "이를 제외한 종부세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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