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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 개정안’ 본회의 통과...19만 명 중과 피한다

특별공제 제외한 종부세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처리됐다.

 

7일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주택 수 제외' 특례를 골자로 한다.

 

또 만 60세 이상, 주택 5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총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 6000만 원)인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이 담겼다.

 

개정안은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업계는 특별공제가 제외된 종부세 개정안 통과가 다소 아쉽다는 평가다.

 

여야는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을 기존 11억 원에서 14억 원(시가 20억 원 상당)으로 3억 원 높이는 방안을 두고 본회의 직전까지 협의를 이어왔다.

 

그러나 야당의 '부자 감세'라는 주장에 부딪혀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부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높인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정부에서 과표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깎아준 만큼 이미 종부세가 완화됐다고 주장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종부세가 개선돼 세금 중과 위기에 놓인 종부세 납부예정자들이 납세 부담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대선 당시 여야 모두가 종부세 개편을 약속했는데, 이번 개정안과 같이 핀셋 규제 완화가 아니라 전체적인 범위에서 부과 대상, 이중과세 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입법을 추진했다면 국민의 조세 폭탄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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