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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접지구 택지개발 대책 촉구

남양주시의회는 제118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26일 한국토지공사에서 진접읍 연평리와 금곡리 및 오남읍 양지리 일원 206만8천㎡에 추진중인 진접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 6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도시산업용지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기존공장부지 10만9천652㎡ 이상의 산업용지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택지지구내 위치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의 위치변경 또는 완전 지하화와 주민복리시설을 어울려 이용할 수 있는 일체감 조성을 위한 공간구조형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전체 택지지구를 대표하는 대규모 중심공원 조성, 굼곡교와 장현대교 확장과 군도 7호선 및 12호선 등의 지방도 승격 및 개설, 기반시설 완료후 택지분양이 시행되어야 하며 국지도 86호선과 국도 47호선에 대한 확장과 대체도로 개설 등이 택지분양 이전에 반드시 개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특히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시계획 인가, 사업승인 거부 등 강력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결의문을 건설교통부 장관과 경기도 지사 및 관계기관에 발송, 대책을 촉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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