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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인사 민선시장 1천500만원 배상 판결

단체장 인사권 행사와 관련, 잇따른 소송 예상

공직내부의 부패행위를 제보한 공무원을 부당하게 전보한 민선 자치단체장에 대해 1천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관련기사 14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4단독 조정현 판사는 26일 안산시청 6급 공무원 김모(48)씨가 송진섭 안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부당인사에 따른 정신적 고통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혐의를 각각 인정, "송 시장은 김씨에게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시 인사제도개선안을 적용하지 않았고 인사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인사관행마저 무시하고 시청에서 동사무소로 전보한 것은 단체장의 인사권 재량을 넘어선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복"이라며 "자치단체장의 부당한 인사권 남용을 견제할 필요성과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 원고의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 판사는 이어 "국가기관인 부패방지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인사상 원상회복조치를 의결했는데도 22개월 동안 이행을 거부한 채 시청 전자게시판 등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송 시장측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공직내부의 부패행위를 신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민선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견제한 첫 판결로 향후 단체장으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공무원들의 소송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 김씨는 2002년 4월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1996년부터 추진된 안산시 종합운동장 건립과 관련, 부당하게 지급된 예산 38억원의 환수와 관련자 징계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부방위와 감사원 등에 제출했다.
그러나 당시 초대 민선시장으로 예산 지출을 승인했던 송 시장은 1998년 선거에서 낙선후 2002년 재선되자 같은 해 11월 김씨를 시청에서 동사무소로 전보했다.
이에 김씨는 부방위에 신분보장을 요청했고 부방위는 지난해 3월 김씨의 원상회복을 의결했으나 송 시장이 이행을 거부하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송시장은 과태료 처분에 불복, 1, 2심 법원에 이의신청과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잇따라 패소, 과태료 500만원을 최근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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