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2년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토지분)를 21만 천건에 1425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4.3% 증가한 것이다.(사진=남양주시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20937/art_16632227814098_02a4a5.jpg)
남양주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2년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토지분)를 21만 천건에 1425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47억 원보다 14.3%인 178억 원이 증가한 것이어서 이에 따라 향후에 세입 규모도 확대될 전망이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그 해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되며, 9월은 재산세(주택2기분·토지분)가 과세된다.
2022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소중한 재원인 재산세 납세 의무를 꼭 지켜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오는 2027년 왕숙신도시와 양정역세권에 7만 9천 호의 주택이 공급되면 재산세 세입 규모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입 규모 확대에 대비해 재산세가 차질 없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전화 한 통으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ARS 간편 납부 서비스(☎031-590-8080)를 운영하고 있고, ARS 서비스를 통해 방문 없이 유선상으로 신용 카드 납부 또는 가상 계좌 번호 안내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금융 기관 CD/ATM 기기, 스마트 고지서, 금융 앱 등을 통해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