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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뇌물 혐의’ 정찬민 법정구속...징역 7년, 벌금 5억원

인허가 편의 제공하고 땅 싸게 넘겨받아…뇌물액 3억5천여만원

 

용인시장 재직 시절 주택건설 업체로부터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금고 이상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정 의원은 1심에서 선고 받은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지자체장의 막대한 권한은 자신을 선택한 지역주민에게 나오는 것으로 단체장은 막중한 책임과 높은 도덕성, 청렴성을 갖고 임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내 다양한 부동산 개발 사업의 인허가권을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해 개발업자에게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주는 편의를 대가로 업자가 보유한 토지를 자신의 친형과 친구 등에게 저가로 매도하게 했으며, 취득세도 대신 납부하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는 자신을 지지하는 지역 주민과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피고인이 받은 뇌물 액수가 3억여원으로 거액이고,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인허가 편의 제공의 대가로 뇌물공여를 요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반성하지 않고 측근이 자신을 모함한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어 죄책이 매우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뇌물로 제공된 부동산을 법률적으로 직접 취득하지 않아 직접적 이익은 많지 않고, 개발업자의 인허가 편의가 실제로 행해졌는지 다소 불분명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8년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해 A씨의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를 신속히 내주도록 한 뒤 2017년 2월까지 사업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9600만 원 저렴하게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토지 취·등록세 5600만원을 대납받아 총 3억5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해당 토지의 시세는 총 25억원 상당이었는데 정 의원 가족과 지인 등은 이보다 4억가량 싼 20억여원에 토지를 매수한 것이다.

 

매입한 토지 일부는 현재 정 의원과 그의 자녀가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정 의원은 지난 3월 법원에 낸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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