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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공정 탈세자 32명 세무조사 실시

부동산 개발이익 독식, 우월적 지위 남용, 부의 편법 대물림 탈세 조사

 

#사례1. 사주는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입찰을 통해 A사가 공공택지를 취득하게 한 후, 사업능력 없는 미성년자인 사주 자녀에게 시행사 A 주식을 액면가에 증여, 이후 A사는 2차례의 아파트 분양 성공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사례2. 사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력 계열사 A가 개발한 특허권(시공 기술)을 부당하게 본인 명의로 출원한 후, 특허권을 A사에 양도하는 형식을 가장해 수억 원을 양도 대금 명목으로 수령하며 법인자금을 편취했다.

 

국세청은 27일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주의, 공정과세를 확립하기 위해 탈세혐의자 32명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탈세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독점하고 사주 자녀 지배법인에게 택지를 저가 양도하거나 건설용역을 부당지원해 이익을 독식한 탈세혐의자 8명과 사주가 우월적 지위에서 주주 비례 권한을 남용하며 법인자산(별장, 슈퍼카)을 사유화하고 기업이익을 편취해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탈세혐의자 11명이 그 대상이다.

 

 

또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사업재편 등 변칙 자본거래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자녀 지배법인에게 통행세를 제공하면서 능력 아닌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한 탈세혐의자 13명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향후 세무조사 감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적법절차와 적법과세를 세무조사 관행과 문화로 정착시키고,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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