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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신상 ‘아이폰14’, 중고거래하면 안 돼요

국내 반입 ‘1년 이하’ 전자제품 판매…‘전파법’ 위반
중고거래 플랫폼서 ‘해외 직구 아이폰14’ 등 판매 성행
업계 관계자 “판매금지 안내창, 삭제·경고 등 조치”

 

아이폰14 등 ‘해외 직구(직접 구매)’ 후 1년이 되지 않은 전자제품 온라인 거래가 불법인데도 성행하고 있다. 이를 판매 시 판매자는 ‘전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 거래 플랫폼(거래터)을 확인하면, 이달 해외서 출시된 아이폰14를 비롯해 카메라, 선풍기, 미용 도구 등 올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했다는 전자제품이 다수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전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전파법에 따라 개인이 해외 직구·구매 대행 등 전자제품을 국내 반입한 후 ‘1년 이상’ 경과해야 판매가 허용되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개인 사용 목적으로 적합성 평가(전파 인증)를 면제받고 1인당 1대에 한해 반입한 전자제품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을 제한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제품을 반입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적합성 평가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돼 (재)판매가 가능하다.

 

즉, 반입 후 ‘1년이 되지 않은’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건 여전히 불법이라는 것이다.

 

전파법에 따르면,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및 ‘수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물건을 ‘구매’한 이용자나 ‘중개’한 플랫폼에 대한 처벌 근거는 아직 없다. 

 

아울러 판매자의 경우 반입 1년 이후 재판매를 하더라도 적합성 평가가 면제됐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아직 국내 출시되지 않은 아이폰14는 대부분 해외 직구 등으로 구매되기에 판매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중고 거래 플랫폼들도 이 같은 내용을 운영 정책에 담고 판매 금지 물품으로 규정하곤 있다. 하지만 플랫폼들의 공지에도 불구하고 개인 간 거래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이들은 판매 금지 물품에 키워드(핵심어)를 설정해 안내창을 띄우거나 삭제·경고하는 등 방식으로 판매자에 주의를 주고 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이날 경기신문 통화에서 “이용자가 게시글을 올리기 전 판매 금지 물품이라는 안내창을 띄워 인지시키고, 글을 작성하지 않는 쪽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번개장터 관계자도 “(판매 금지) 상품이 확인되면 게시글을 삭제·경고하는 ‘3아웃 정책’으로 처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박순장 사무처장은 판매자뿐 아니라 판매 금지 물품을 이용한 ‘구매자’에게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사무처장은 “일반 소비자들이 관련 법률을 일일이 알기 쉽지 않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주의를 줘야겠지만, 구매하는 사람에게도 불이익을 주는 규정을 통해 상품 선택에 있어 불법인지 신중을 기하고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강현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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