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간호조무사, 민원담당자 등 감정노동자들의 심리 치유 등을 위해 ‘온라인 감정노동 권리보장 교육’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교육은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2020년부터 추진돼 온 ‘경기도 감정노동자 등 심리치유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감정노동자들은 개인용 컴퓨터(PC)와 태블릿 컴퓨터, 모바일 등 스마트기기를 통해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교육은 ▲감정노동 인식개선 등 권리보장 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인권과 성인지 교육 ▲감정노동 개념과 사례 등 사용·관리자 교육 ▲스트레스 조절 등의 심리역량 교육 4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특히 감정노동이 각자 다른 근무 형태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감정노동의 특징과 유형에 대한 기본 교육부터 감정노동자 보호조치의 실제 적용사례, 감정노동 피해 상황 시 대응 방안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또 상담학과 교수와 변호사,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들이 강사로 직접 참여해 교육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실제로 심리 상담을 받았던 간호조무사 A씨는 “존중받는 기분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며 “상대의 기분과 의중을 살피지 않아도 되고 오롯이 나한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것만으로 치유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권리보장 교육에 참여한 관공서 민원담당자 B씨는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 감정노동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도는 향후 감정노동자의 심리 치유 및 전문성 향상을 도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추가 제작해 풍부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배진기 도 노동권익과장은 “도내 감정노동자 등을 위한 심리 치유 지원 사업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감정노동자가 건강한 마음으로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는 도내 거주하거나 도내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무료 심리상담도 지원하고 있다. 1회당 최대 50분으로 총 10회까지 가능하며, 상담사가 직접 내담자를 찾아가거나 전화 및 비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