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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숙천 일대 무단 취수 '몸살'

포천시 내촌에서 남양주 광릉숲, 구리를 거쳐 한강에 이르는 왕숙천 상류가 레미콘 업체의 무분별한 취수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이같은 하천용수 무단 취수는 관할 면사무소가 불과 200여m 거리에 있는데도 버젓이 수개월간 이뤄져 행정당국의 묵인 의혹을 사고 있다.
지난 26일 오후 2시 30분께 포천시 내촌면 내촌교 아래 왕숙천에서 Y종합개발 소속 물차가 20여t의 하천용수를 무단 취수하는 장면이 인근 주민들과 본지 취재진에 의해 목격됐다.
그러나 조사결과 Y종합개발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7개월간에 걸쳐 1만8천ℓ용 물차에 하루 2~4차례 취수해 레미콘과 건설현장의 비산 먼지를 제거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현행 하천법 33조 1항에 하천정비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취수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의 인·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어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를 피하기 위해 무단으로 취수한 것이다.
이로 인해 매년 잦은 가뭄으로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던 왕숙천의 상류는 하루 평균 40~80여t, 6개월동안 1천200t에 달하는 하천용수가 무단 취수되면서 급격히 고갈되고 있다.
또 취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일대 송사리 등 갖 태어난 어족까지 휩쓸려 들어가 환경피해까지 더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취수현장에서 불과 200m 떨어진 내촌면사무소측은 “물을 취수해 간다는 사실은 듣도 보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기존의 고정 시설물에서 하천용수를 무단으로 취수했다면 규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동식 물차에 대해서는 처벌된 사례가 없어 고심 중”이라며 “일단 면사무소측에 물차의 진출입구 통제를 통보했으며 자인서를 받아 낸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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