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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장 비난 글 무단 삭제..항의 빗발

안산시가 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 //www.iansan.net)에 게시된 글 가운데 시장을 비난하는 의견의 글들을 무단 삭제해 물의를 빚고 있다.
28일 시와 네티즌들에 따르면 안산시 공무원 김모(48)씨가 송진섭 안산시장 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지난 26일 송 시장에 대해 1천500 만원을 배상토록 판결을 내린 이후 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이 사건에 대한 개 인적 견해를 밝히는 글들이 수백건이나 올라왔다.
의견의 대부분은 송 시장을 비난하는 내용이며 이중에는 건전한 비판의 도를 넘 어서 비방이나 욕설, 인신공격성 글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시는 이에 따라 27일부터 담당 직원을 지정, 송 시장에 대한 비방 글을 골라내 삭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거나 시장을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글 들을 골라 수십건을 삭제했다"며 "시 홈페이지는 많은 시민이 방문하는 곳이므로 광 고성, 음란성, 비방성, 욕설이 담긴 내용의 글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 없이 삭제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인신공격이 아닌 정당한 비판까지도 마구 삭제하고 있다"며 시와 시장을 싸잡아 비난했다.
앞서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4단독 조정현판사는 지난 26일 안산시청 6급 공무 원 김씨가 송 안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부당인사에 따른 정 신적 고통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혐의를 각각 인정, "송 시장은 김씨에게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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